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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에서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 2항에 따른 교육과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학부모, 교원 및 교육관계자 등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온라인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석 대상: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국민 누구나 나. 의견 제출 방법 1) 온라인 생중계 시청 중 실시간 채팅창 의견 등록 2) 온라인 공청회 게시판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국민생각함/온라인 공청회('25.12.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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