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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봉림고등학교 출결 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24.08.29

 안녕하십니까?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르고자 창원봉림고등학교 출결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부모 및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6) . 결석

 11) 학교장은 초··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1회 결석)에는 
7)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7) 생리통으로 출석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 기준1회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2. 학교 출결 규정 개정 내용 


항목

2024학년도

()

2024학년도

()

3. 결석

3. 결석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3) 학교장은 초··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1 결석)에는 제4조 제7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보안 출석으로 인정한다.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한다.

3. 결석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3) 학교장은 초··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1 결석)에는 제4조 제7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보안 출석으로 인정한다.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인정 횟수는 월 1회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한다.



3. 의견 수렴 참여 안내  

 . 의견 수렴 기간 : 2024. 8. 29.() ~ 2024. 9. 5.()

 . 조사 방법 : QR 코드 활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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