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르고자 ‘창원봉림고등학교 출결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부모 및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6쪽) 나. 결석 11)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회 결석)에는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7쪽) ※ 생리통으로 출석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 기준은 월 1회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2. 학교 출결 규정 개정 내용
항목 | 2024학년도 (구) | 2024학년도 (신) | 3. 결석 | 3.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3)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제4조 제7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안 출석으로 인정한다.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한다. | 3.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3)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제4조 제7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안 출석으로 인정한다.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인정 횟수는 월 1회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한다. |
3. 의견 수렴 참여 안내 가. 의견 수렴 기간 : 2024. 8. 29.(목) ~ 2024. 9. 5.(목) 나. 조사 방법 : QR 코드 활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