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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메신저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 요령]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신고 방법 및 피해자 대상 상담, 법 및 의료지원, 자료삭제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 안내 ※ (피해신고) 긴급신고 112, 방송통신위원회 1377 (상담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055-244-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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