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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창원봉림고등학교 제규정(변경)
작성자 창원봉림고 등록일 2024.07.01

1. 2024학년도 창원봉림고등학교 제규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수정 사유

   1) 창원봉림고등학교 규칙 제11장 제44(교권보호활동) 삭제

      - 근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 2023.9.27., 일부개정] 18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산하 지역교권호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창원봉림고등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창원봉림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을 폐지함.

    3) 학생 선도 규정 개정9(징계의 기준) 2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변경 일자: 2024.6.25.(화)

 

붙임 2024학년도 창원봉림고등학교 제규정(수정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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