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봉림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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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창원봉림고등학교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24.03.19

안녕하십니까?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창원봉림고등학교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학부모 및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 민주시민교육과-2975(2024.2.27.) :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안내

- (가정학습)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 단계에만 교외체험 학습 승인 사유가정학습포함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별표8 (출결상황 관리 등)

구분

교외 체험학습 출결 처리

비고

2023학년도

내용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2023. 3. 1.부터

기존 일수 환원 적용

본교 10일 이내 허가 (휴업일 제외)

2024학년도

내용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2. 규칙 개정 내용

항목

2023학년도

()

2024학년도

()

14

교외체험

학습

 현장체험학습은 부모동행 여행, 외국체험 및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 활동으로 한다.

[추가]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일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3. 의견 수렴 참여 안내

. 의견 수렴 기간 : 2024. 3. 15.() ~ 2024. 3. 22.()

. 조사 방법 : QR 코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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