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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창원봉림고등학교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학부모 및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민주시민교육과-2975(2024.2.27.) :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안내 - (가정학습)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 단계에만 교외체험 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나.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별표8 (출결상황 관리 등) 구분 | 교외 체험학습 출결 처리 | 비고 | 2023학년도 | ○ 내용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2023. 3. 1.부터 기존 일수 환원 적용 본교 10일 이내 허가 (휴업일 제외) | 2024학년도 | ○ 내용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2. 규칙 개정 내용 항목 | 2023학년도 (구) | 2024학년도 (신) | 제14조 교외체험 학습 | ② 현장체험학습은 부모동행 여행, 외국체험 및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으로 한다. | ② 교외체험학습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 활동으로 한다. [추가]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일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
3. 의견 수렴 참여 안내 가. 의견 수렴 기간 : 2024. 3. 15.(금) ~ 2024. 3. 22.(금) 나. 조사 방법 : QR 코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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