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진로 변경 전입학제 시행을 위한 재적 현황 재안내
가. 기준일: 2023. 7. 17.(월)
나. 진로변경 전입학 허가 예정인원
1) 평준화지역·비평준화지역 일반고: 1학년 정원 내 결원 수
2) 특성화고: 정원 내 결원 수 + 정원 외 2% 이내
※ “허가예정인원”은 「2023학년도 고등학교 학급편성 결과 알림(학교지원과-3364,2023.2.8.)」에 따른 인가정원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