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봉림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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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창원봉림고등학교 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4.13

2. 관련 근거

.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0150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2023.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민주시민교육과-2204(2023.2.13.) :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변경

구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교외체험학습 일수

비고

2022학년도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수업일수 30% 이내]

(코로나19 발생 이전)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존일수

+

(코로나19 발생 후) 학교에서 결정한 가정학습 추가일수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2023학년도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2023. 3. 1.부터

기존 일수 환원 적용

(학교장 자율 결정

예시, 7, 10, 15일 등)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창원봉림고-2291(2023.3.10.) 및 창원봉림고-3511(2023.4.3.) :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직원 회의를 통해 전체 교직원 의견 수렴

마. 창원봉림고-4044(2023.4.12.) 제113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칙 개정(안) 심의

 

3. 개정 내용

. 11(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학생이 3년간 이수하는 총 학점은 192학점 이상으로 한다. 192학점은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한다.

. 14(교외체험학습)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하며 연간 10일 이내에서 각각 횟수에 관계 없이 허가할 수 있다.

. 16(수료 및 졸업)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 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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