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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근거 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0조 ① 1항 ‘제50조 ①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나. 2023.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다. 민주시민교육과-2204(2023.2.13.) :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변경 구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교외체험학습 일수 | 비고 | 2022학년도 | 심각·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수업일수 30% 이내] (코로나19 발생 이전)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존일수 + (코로나19 발생 후) 학교에서 결정한 가정학습 추가일수 | | 관심·주의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2023학년도 | 심각·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2023. 3. 1.부터 기존 일수 환원 적용 (학교장 자율 결정 예시, 7일, 10일, 15일 등) | | 관심·주의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라. 창원봉림고-2291(2023.3.10.) 및 창원봉림고-3511(2023.4.3.) :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직원 회의를 통해 전체 교직원 의견 수렴 마. 창원봉림고-4044(2023.4.12.) 제113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칙 개정(안) 심의 3. 개정 내용 가. 제11조(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②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학생이 3년간 이수하는 총 학점은 192학점 이상으로 한다. 192학점은 교과(군)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한다. 나. 제14조(교외체험학습) ①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하며 연간 10일 이내에서 각각 횟수에 관계 없이 허가할 수 있다. 다. 제16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 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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