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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2.05.30

창원봉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5.30.~6.10.(12일간)

2. 의견제출처 : 본교 행정실 또는 ldy0129@korea.kr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규정(안)

       4. 검토의견(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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