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봉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5.30.~6.10.(12일간)
2. 의견제출처 : 본교 행정실 또는 ldy0129@korea.kr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규정(안)
4. 검토의견(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