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2. 학교장 허가 교회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입니다.
3.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를 확인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교 누리집 '정보공개마당-학교규칙-2026학년도 창원봉림고등학교 제규정(2026학년도 창원봉림고 규정집)-출결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