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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학년도 창원봉림고등학교 제규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수정 사유 1) 창원봉림고등학교 규칙 제11장 제44조(교권보호활동) 삭제 - 근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산하 지역교권호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창원봉림고등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창원봉림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을 폐지함. 3) 학생 선도 규정 개정: 제9조(징계의 기준)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변경 일자: 2024.6.25.(화) 붙임 2024학년도 창원봉림고등학교 제규정(수정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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