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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서식(신청서, 결과 보고서, 대리 인솔 위임장)
작성자 *** 등록일 2026.06.05

1. "신청서"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2. 학교장 허가 교회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연간 10일입니다.

3.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를 확인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교 누리집 '정보공개마당-학교규칙-2026학년도 창원봉림고등학교 제규정(2026학년도 창원봉림고 규정집)-출결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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